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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30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유아교육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표준유아교육비 조사주기와 발표시점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3년에서 5년까지 공백이 발생하였고 표준유아교육비가 낮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교육 비용에 영향을 주어 유아교육비용의 부족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표준보육비는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양질의 유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3년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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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