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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2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를 분석ㆍ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2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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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