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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 끼임 사고”가 발생했음. 이 사고로 인해 피해 학생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지방의 의료현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원거리 의료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급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 가족의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해당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자 하나 법적 근거가 없어 추가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의 피해 학생ㆍ교직원ㆍ교육활동참가자의 치료와 간병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추가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을 덜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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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