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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병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병수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진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1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서울 금호초등학교에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226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어 있음. 최근 방과 후 교육활동의 내실화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하여 늘봄학교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늘봄학교 프로그램 연계 운영을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학교에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이를 핵심 교육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적용대상에 유치원과 대학을 포함하고, 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과 담당 교직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면책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신설). 라. 지역주민의 학교복합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으로부터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마. 학교복합시설의 설치ㆍ운영 확산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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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