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0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연수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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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의 활용 증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할 예정임(2020. 3. 24. 제정, 2021. 3. 25 시행).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규정되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주관하고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하위 법령으로의 위임 근거도 미비한 상황임. 또한 학교복합시설로 설치 가능한 용도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주차장 등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설치 등의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부담이 완화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활성화되는 한편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등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다. 교육감이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동의하거나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주체가 원칙적으로 건축을 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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