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9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우택의원 등 23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건강검사의 일환으로 정서ㆍ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ㆍ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ㆍ행동특성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화와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높아지면서, 학생의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서ㆍ행동에 대한 관찰주기를 단축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 1∼6학년, 중학교 1∼3학년 및 고등학교 1ㆍ2학년과 그에 준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서ㆍ행동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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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