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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3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어기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당진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라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이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81명을 기록하는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이 검거되는 등 학생들이 마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각급 학교의 실질적인 치료·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강검사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용·남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의 장이 보건소와 협력하여 예방교육 강화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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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