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9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신현영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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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검사기록은 학교의 장이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이 영유아와 20세 이상인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는 바, 학생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가 소실되는 등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성인 건강검진의 실시 및 정보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학생 건강검진의 결과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ㆍ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함으로써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체계적으로 지속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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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