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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신현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과 학교의 보건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은 휴업을, 관할청은 휴업, 휴교 또는 등교수업일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학교의 장은 휴업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학교의 장마다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할청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관할청이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학교의 장의 휴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장이 이에 따라 조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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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