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6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동용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8-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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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정신건강센터는 교원의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면서 학생정신건강에 대한 학습자료 및 교재를 개발하고, 학생 자살 등 학교의 위기개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심리지원을 실시하는 기구로서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이 언급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산하 자살예방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치의 주체가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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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