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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002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번 코로나19 발생에 대처하면서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환자 또는 감염 의심자 단위에서의 조치일 뿐 잠복기 상태로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학생 및 교직원이 학교에 복귀하여 발병 후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성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원에게 등교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업 또는 휴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신설,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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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