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512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5-12-1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1-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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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검진은 현재 학교장이 일부 학년에 대해 검진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국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제외되어 건강정보가 단절되고 관리의 연속성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가 제대로 축적·활용되지 못하고, 학교별로 행정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영유아 건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성인 건강검진 등 다양한 검진을 통합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건강검진 역시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건강검진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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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