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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0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는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어릴 때부터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민주적 사회 운영 주체로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이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념으로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 육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 이념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분과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 입시 위주 교육제도와 성적 지상주의 및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때문입니다.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실시를 위한 법적 기반마련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 추구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권자로서 국가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촉진함으로써「교육기본법」의 교육 이념인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육성하고 학생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게 하여 스스로 주권자로서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주시민교육은 사회 구성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원리와 제도를 이해하며 민주적 시민역량을 높여 공동체적 삶의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단체나 개인 등이 편협한 교육내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매 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촉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위원회를 둠(안 제10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편성하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학교의 장은 효과적인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하여 민주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정치적 공정성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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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