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279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부산 동래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8-1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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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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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