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181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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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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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