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6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문정복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시흥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1-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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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