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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7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3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의하여 학교에 출근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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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