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7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한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남양주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3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COVID-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중에도 일부 학생들은 긴급돌봄 등의 방식으로 학교에서 돌봄이 진행되고 있음. 한편 학교 내 급식종사자들도 고용계약에 의하여 학교에 출근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돌봄교실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없음.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비상시국에도 학교에 나올 수밖에 없는 돌봄교실 학생, 교사들에게도 급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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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