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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현행법상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ㆍ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하천구역 등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민들이 평등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나.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함(안 제25조제4항제1호부터 제9호 신설). 다. 하천관리상황의 점검을 위해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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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