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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재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계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정 최고이자율은 일반적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으로,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의 금전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과도한 이자부담이 가해지는 측면이 있으며, 저금리 양질의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된 금융취약계층은 금융배제를 넘어 사회적 배제계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음. 실제 해외에서는 제한이율 초과 시 이자 전부에 관한 청구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금리 금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 경우가 있음. 이에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고, 이자율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 하는 등 최고이자율 이상으로 이자약정을 못하도록 유도하며, 실제 작성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을 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내외적 경제위기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제5조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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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