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7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재명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계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비해 도심과 근교에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도시 인근의 하천, 계곡 등 수변 공간은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자연 환경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로 매우 붐비고 있는 상황임. 우리나라의 하천, 계곡은 대부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국·공유지로서 모든 국민은 경제 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수려한 자연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함. 그러나 일부 상인들이 공공재인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을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 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되어 법치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으로 하여금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여가생활 공간 확보와 보전·복원 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함(안 제6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나. 소하천 등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안 제16조의2 및 제29조제2항 신설). 다. 소하천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7호의2 신설). 라. 관리청이 하계 기간에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이재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