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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3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수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1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중 지방하천은 약 90%에 달하고 있음. 2020년 재정분권 지방이양 등에 따라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도록 되었고 전국적으로 지방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조 원가량으로 추정되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지방하천의 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법에 지자체가 시민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변경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배수영향구간 관리에 필요한 재정 소요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제7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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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