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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16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6-2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6-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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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지역 주민의 하천 이용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친화적 활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하천의 주민친화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나. 일본식 어투인 ‘어분’을 ‘생선가루’로 변경함(안 제46조제6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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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