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6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대수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술진단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적기에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못한다면 도시침수피해,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음. 이에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시 공익을 해치거나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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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