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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81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류호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류호정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국민의힘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3조제9항 신설 및 제25조제1항?제25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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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