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4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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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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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