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4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군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이학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