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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종배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충주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특정 건설현장에서 무리한 재하도급에 따라 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식으로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수급업자에게 전문적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가능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재하도급행위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재하도급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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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