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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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 분야에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거래 시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나 자재대금의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 대하여 발주자나 원사업자의 책임은 제한적이고, 발주자의 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관리도 어려운 현실임.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하도급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할 대금을 다른 대금과 구분하여, 하도급사업자의 임금전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하도급사업자는 이를 임금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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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