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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하도급 사업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임금 수급 여부가 원청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할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휴업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에 대해서만 원청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청업체의 귀책사유로 도급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휴업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하청업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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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