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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위법에 대한 처벌입니다. 원사업자가 건설업자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해도 과태료가 1억원 이하입니다. 사업자는 위법행위로 과징금을 받는 것보다 조사를 방해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에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대상을 과거 5년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등을 받은 사업자로 강화하려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다른 법률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의4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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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