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87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창현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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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적인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내용의 시정방안을 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합의를 통해 채택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질서를 보다 신속하게 신축적이고 합목적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에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형평성, 합리성,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다양한 시정방안과 문제해결절차를 확보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및 거래질서의 개선을 도모하고,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속한 사건 종결을 통해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8부터 제24조의10까지 신설,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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