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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5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간섭금지 규정은 구속하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한 사업자와 전속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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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