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6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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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