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9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광산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4-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도 최전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보건ㆍ의료노동자, 국가기간산업 및 시설관리 노동자,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노동자, 요양 및 돌봄ㆍ보육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택배ㆍ배달ㆍ대형마트 생활물류 배송노동자 등입니다. 이들은 다른 업무와 달리 불가피하게 대면업무를 합니다. 시민의 기본생활과 안전에 이바지하는 빛과 소금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의 노동 없이 우리 사회가 돌아갈 수 없기에 필수노동자라 불립니다. 많은 필수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장시간 일하는 서비스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필수노동자가 감염병의 전염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하고자합니다. 이들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은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감염병의 전염,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필수업종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생ㆍ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물품,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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