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27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0-08-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0-12-0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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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의 선임 등 광범위한 분야의 직무에서 피후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바,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ㆍ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ㆍ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경비업 법인 임원과 경비지도사ㆍ경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각각 삭제하는 등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에 따른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등록 또는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 피후견인(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람으로서 본인ㆍ배우자 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함(「민법」 제9조ㆍ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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