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37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12-0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12-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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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풍수해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여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단서·제24조제4항·제3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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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