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02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1-05-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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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풍수해보험을 들게 되면 그 피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지난 6월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전국 144만 6,000명)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396건으로 가입률이 0.23%이고,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 건수는 36만 8,176건으로 가입 대상 193만 가구 중 20%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위험지역이나 산사태취약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 손실의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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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