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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2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중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풍속영업자 및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영상물이나 음란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유포’와 ‘반포’라는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특히 ‘유포’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것’인 반면,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포’는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포한 자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단순히 퍼뜨리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 조문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포’를 ‘유포’로 변경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법 용어에 대한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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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