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한병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