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옥주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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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과도하게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이용한 다이어트·성형·미용·의류 광고가 확산되어 청소년의 신체상에 관한 인식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런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미표시’, ‘표현방식의 부적절’ 등의 경우만 모니터링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로 보정된 신체 이미지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과도하게 보정한 경우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체 이미지를 디지털로 보정한 표시·광고에 대하여서도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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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