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53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1-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이 법만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 되어, 다른 법률의 경우와 이행관리 등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오기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