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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53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등10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1-3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의의결 제도는 종래 201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이 법에 각각 도입되었고, 각 법률에 동의의결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각각 별도의 규정을 두었음. 그런데 최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면서,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률개정이 이루어졌음. 이에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관하여 이 법만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가지게 되어, 다른 법률의 경우와 이행관리 등 차이를 보이게 되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동의의결의 절차와 취소에 대해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정비하여, 각 법률간 동의의결 제도 운영에 일관성을 갖추려고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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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