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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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