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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6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재신임을 통해 1년씩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공공기관 장의 독립적이고 안정된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장의 임기가 대통령의 임기와 달라, 새 정부 출범 시마다 신임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기관장의 잔여임기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운영상 전문성·독립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기관장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새 정부 출범 시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정부와 정치적 책임을 공유하는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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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