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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오기형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형주택의 공급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가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지역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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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