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오기형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도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1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6-3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소형주택의 공급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가 주거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용도지역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이에 소형주택 공급 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의 적용을 받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외에 다른 용도지역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 시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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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