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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미디어상에서 인플루언서(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또는 상품평가를 작성한 후 소비를 유도하면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순수한 상품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광고가 아닌 순수상품평으로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뢰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을 게시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기만광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당해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와 부담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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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