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8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용기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1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광고시장도 이를 활용하여, 인플루언서가 물품을 추천ㆍ보증하는 형태의 새로운 광고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를 진행하며 허위로 물품을 추천ㆍ보증하거나, 광고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2019년 한국소비자원에서 실시한 ‘사회관계망 서비스상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의 광고 게시글 중 29.9%만이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역시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대가 지급 사실을 숨긴 채 이루어지는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자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였지만, 현행법상 처벌 대상이 사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물품을 추천ㆍ보증한 인플루언서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광고를 추천ㆍ보증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마련하여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20조제4항 신설).

전용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