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12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석기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북 경주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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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2015.7.17 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지침에는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드는 비용이나 재정지원 등의 실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지역마다 광범위하게 분포된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대부 등의 규정을 담은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폐철도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폐철도부지 활용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폐철도부지 활용사업을 시행하려는 시장 등은 폐철도부지의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활용사업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활용사업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활용사업계획심의위원회를 두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는 활용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석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1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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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