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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1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은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은미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무소속 2 · 기본소득당 1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민감시요원에게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로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각장의 경우 배출 기준 위반 등에 대한 처벌 내역이 공공 소각장보다 민간 소각장이 4배 이상 많고 이에 따른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는 등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감시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감시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도 주민감시요원을 두어 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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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