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3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한편,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현행법에서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변지역 지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지 못하거나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매수한 부지에 직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ㆍ제7조제2항ㆍ제9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