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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덕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덕흠전 무소속
선거구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업단지 또는 공장을 개발ㆍ설치ㆍ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을 배출ㆍ처리하는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범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로 호도하는 등 산업단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고, 그 여파로 산업단지의 조성이 지연되거나 산업단지 유치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 등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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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