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1097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1-05-10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한정되지 않음에도, 실제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조건 등으로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는바 현행법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